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이혼자 포함)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1% [최대 8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선정기준 상세내용)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지자체별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문의처]
광주 지역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의 만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군포시에 정착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신청인 기준 지원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1. 지원금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로 공고일 기준 연 1회 일시 지급하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무주택 청년의 경제적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본격적인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고, 특히 청년 인구는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우리군 청년(19세~34세) 인구는 36,558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16.7%로 이는 전국 평균 26.8%과 비교해서 한참 낮으며,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청년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 중위소득 180% 이하
제주 청년들이 학업, 구직,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제주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 주거, 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브랜드입니다.
월세부담이 큰 사회초년생 등의 주택월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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