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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향상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이혼자 포함)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1% [최대 8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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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이혼자 포함)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기준 중위소득 190%)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구미시 청년 월세(한시)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 2025. 3. 4.(화) ~ 12. 15.(월)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5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보증금 2.5억원 /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예시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구미시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이혼자 포함)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
    ○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1인 가구 세대주
    □ 대상주택
    ○ 전·월세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단독, 공동) 및 준주택(오피스텔)
    ○ 공공임대주택, 다중주택(기숙사), 불법건축물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미혼) 연소득 50백만원 초과인 경우(신규 및 연장 신청 시 소득조사)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임대(국민, 영구, 매입, 행복, 전세임대 등)주택
    ※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 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중복수혜 불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및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공고일 기준 대출잔액 1% [최대 80만원] (생애 1회 지원)
    □ 지원 중단
    ○ 대출실행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 대출대상 주택에 미전입
    ○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구미시 외 타지역 전출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수급자 등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소득금액 제외) 경우
    ○ 대출금 목적 외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복지로-신청방법]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구미시청 통합예약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방문 접수 (평일 09:00
    18:00)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미래교육돌봄국 인구청년과
    [복지로-문의]
    054-480-2524
    [복지로-근거]
    구미시 청년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구미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기준 상세내용)

  • (청년) 구미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 세대주(이혼자 포함)
  • (소득/자산) 연소득 5,000만원(기준 중위소득 190%) 이하
  • (주택)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 / 전.월세 전환율 6% 이하 주택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수급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전.월세 등) 수혜 중인자
  • 버팀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중복수혜 불가
  • 구미시 청년 월세(한시) 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월세 지원기간 종료시 신청 가능(지원기간중 중복 불가)
  • 임대인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적근거 : 『구미시 청년 기본조례』제20조(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 신청기간 : 2025. 3. 4.(화) ~ 12. 15.(월)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2022. 1. 1. ~ 신청일 기준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 청년기준 : 19 ~ 39세 ※만39세 기준이 되는 해(1985년)에 출생한 사람 포함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임대)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제외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버팀목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등)
    수혜 중인자 신청가능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나 임대차 계약자 및 대출명의가 신청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청년 외 세대원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충족 필요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구미시 소재의 주택
    ‣ 보증금 2.5억원 / 전․월세 전환율 6.0%이하 예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하시거나 거주 예정인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 관련 재단 및 기관 홈페이지에서 최신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사업명,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대부분 온라인(각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 포털)을 통해 신청하며, 일부 지자체는 방문 접수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청년에게 대출 이자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아래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지자체별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변동 내역 및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거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동거인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또는 2년)
    •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 금융자산, 부채 증명 서류 (예: 예금잔액 증명서, 대출금 잔액 증명서 등)
  • 대출 관련 서류:
    • 전월세보증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실행내역서
    • 대출 이자 납입 확인서 또는 납부 내역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사업 명칭,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절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주거급여,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신청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조건: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유지, 전입신고 유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사실 기재, 위변조 서류 제출 등 부정 수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조회 및 활용 동의가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청년정책 담당 부서 (예: 주택정책과, 건축과, 청년지원과 등)
  • 각 시·도별 청년지원센터 또는 복지재단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20 (다산콜센터 등)
  •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객센터 (1566-9009)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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