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위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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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개로, 청년 본인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 -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의 30%)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특징] - 기존에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청년 가구에 한해 분리하여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선정 기준]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구를 달리해야 함 (단, 동일 시·군 내라도 대중교통 편도 90분 이상 소요 등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원가구(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4년 기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유의사항] - 형제·자매 등 여러 명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1명의 청년에게만 분리 지급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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