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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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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변하는 주거 환경과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결혼, 출산, 지역 정착이라는 중요한 생애 주기 전환점에서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주택 전세 및 매입 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 출산가정, 신혼부부, 우리 군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현금 지원이 아닌 이자 상환액 지원 방식)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연 1.0% ~ 2.0%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대출 이자액을 지원합니다. (예: 연 최대 1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최초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출산가정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 기간이 부여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매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 이자 납입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분기별 또는 연 1회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디딤돌대출 등)을 포함하여 시중 은행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한합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주거 용도 외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목적] -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고금리 시대에 청년층의 주거 대출 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 안정적인 정주 여건 조성: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가 우리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 인구 유입 및 지역 활력 증진: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층의 고충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 우리 군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층 - 사업 신청일 기준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으로서, 주택 전세 또는 매입 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 -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가구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 (예비 신혼부부는 대출 실행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 조건) - 출산가정: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가구 (입양 포함) - 전입세대: 우리 군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가구 (타 시·도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자산 기준(총자산가액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을 준용할 수 있음. - 주택 기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 전세 또는 매입에 대한 대출이어야 함.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임차료 대출은 제외될 수 있음. - 대출 조건: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로, 신청일 현재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야 함. - 제외 대상: - 유사한 주거 관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또는 주거급여 등 타 복지사업으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별도 주거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사업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대원 포함) - 고액의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 공공기관(SH, LH 등)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우리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우리 군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4.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우리 군청 주택 관련 부서(예: 도시정책과, 건축과 등)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할 수 있으나, 가급적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6.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는 분기별 또는 연간 정해진 시기에 대출 이자 납입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자 명시)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 시)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 (해당 시)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출산가정의 경우) -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분,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필수) 금융기관 대출확인서 (대출 종류, 대출 금액, 대출 실행일, 대출 금리, 대출 잔액 명시) - (필수) 대출이자 납입 증빙 서류 (은행 이자납부 내역서 또는 통장 거래내역서) - (필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선택)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타 주거 지원사업(주거급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거주지, 무주택 요건 등 지원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를 경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거주지 이전, 대출 상환, 혼인 및 출산 등의 중요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우리 군청 담당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진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 심사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신청 전 반드시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최신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 기준,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우리 군청 [예: 도시정책과 주거복지팀] 또는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예: 000-XXXX-XXXX])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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