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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청년 취업사진 촬영비 지원

의왕시 관내 미취업 청년의 취업사진 촬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취업 준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1인당 연 5만원 이내에서 개인별 계좌로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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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해서 선착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사진 촬영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1. 1.부터 촬영한 건에 한하여 촬영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1인당 연 5만원 이내에서 개인별 계좌로 실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
  • 이후 담당자 확인 및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왕시 경제환경국 기업일자리과
    [복지로-문의]
    031-345-2715
    [복지로-근거]
    의왕시 청년기본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해서 선착순 선정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 사진 촬영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1. 1.부터 촬영한 건에 한하여 촬영비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의왕시청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 일자리센터, 청년포털 등)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첨부
  2. 오프라인 신청: 의왕시청 일자리과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3.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에 따라 상/하반기 또는 수시 접수 진행 (사전에 의왕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필수)
  4. 선정 통보: 신청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또는 우편 통보

[준비 서류]

  • (필수) 청년 취업사진 촬영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전체 이력, 실업상태 확인용)
  • (선택)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선택)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자 본인 명의)
  • (선택) 기타 소득 및 미취업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 시 제출)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최신 정보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촬영비를 본인이 먼저 결제한 후 청구하는 실비 정산 방식이거나, 협약된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바우처 방식일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지원금은 취업사진 촬영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 수급 시 지원금이 환수되며, 향후 의왕시의 청년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신청 전 의왕시청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의왕시청 일자리과 (또는 청년정책과): 031-XXX-XXXX (담당 부서는 사업 공고 시 정확한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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