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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지자체

다둥이네 보금자리 지원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주택지원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주거 임대보증금 임대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시청 (해당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양시 청년정책관
[복지로-문의]
031-8045-5799
[복지로-근거]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안양시 주거복지 조례 제 8조
[복지로-접수처]
청년정책관
시청 및 구청
시청
안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순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미성년자녀 3자녀이상 무주택 저소득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연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보호종료확인서
  • 운전면허 학원 수강 영수증 등 비용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지원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 공고를 통해 당해 연도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운전면허 취득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취업 또는 구직활동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 (1670-6968)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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