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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학자금 대출로 신용회복의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발판 마련을 통해 기본적인 청년복지 실현 ① 지원유형Ⅰ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대출잔액의 10%) 지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및 법적조치 유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지원액(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 분할상환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대출잔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 정보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② 지원유형Ⅱ -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자(부실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③ 취업연계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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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①, ②, ③의 해당 요건 모두 충족것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②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
③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함.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을 지원하며 기간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기준 : 신청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
○ 대 상 : 39세 이하 청년 중
[지원유형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지원유형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① 지원유형Ⅰ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초입금(대출잔액의 10%) 지원, 연체이자(지연배상금, 손해금) 감면 및 법적조치 유보, 신용도 판단정보 해제
  • 지원액(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 분할상환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대출잔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후 일주일이내 신용도 판단 정보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정보는 해제되지 않음
    ② 지원유형Ⅱ
  •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자(부실채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에게 남은 채무액 지원(1인당 100만원 이내)
    ③ 취업연계
  •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취업희망자에게 관련정보,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방법: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에 신용회복 공고를 확인 후 e-메일(cors213@korea.kr)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제1부시장 청년담당관
    [복지로-문의]
    031-324-2793
    [복지로-근거]
    청년기본법』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복지로-접수처]
    용인시 청년담당관
    한국장학재단

받을 수 있는 조건

○ ①, ②, ③의 해당 요건 모두 충족것
①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②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
③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 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함.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을 지원하며 기간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기준 : 신청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
○ 대 상 : 39세 이하 청년 중
[지원유형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지원유형Ⅱ]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자 중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1년 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1년이상 분할상환약정 유지),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용인시청 홈페이지 또는 용인시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지정된 기간 내에 용인시청 또는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식은 매년 공고문 확인 필수)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개별 면접, 현장 방문 조사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와 함께 지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양식 출력 후 서명 또는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과거 주소 변동 이력 및 세대원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소득 증빙 자료
  • 학자금 대출 관련 증빙 서류 일체 (대출 잔액 증명서, 상환 내역서, 연체 사실 증명서, 채무조정 계획서 등)
  • 금융거래 확인서 (본인 명의 모든 금융기관 발행, 잔액 및 대출 내역 포함)
  • (해당 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통지서, 법원 개인회생/파산 결정문 등 관련 서류
  • 기타 사업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매년 사업 공고 시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접수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및 진실성: 모든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의 사용 목적 제한: 본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은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 등 명확한 사업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지원금 환수 조치 및 향후 용인시의 복지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제한: 유사한 성격의 정부 및 타 지자체 신용회복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용 교육 프로그램 참여, 정기적인 재무 상담, 지원금 사용 보고 등 사후 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은 심사를 통해 이루어짐: 신청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경쟁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모든 신청자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담당부서 (또는 복지정책과)
  • 전화: 031-XXX-XXXX (실제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용인시 청년지원센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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