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인 노동 상담, 법률 지원, 권리 구제 활동을 무료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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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문 공인노무사가 1:1 상담(전화, 온라인, 방문)을 제공합니다. - 진정, 고소·고발, 중재 등 권리구제 절차 전반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을 운영하여 사전 예방 활동을 병행합니다. [특징] 모든 상담과 지원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청소년의 신상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을 하고 있거나 일한 경험이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누구나 [선정 기준] - 임금체불,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준수, 성희롱, 폭언·폭행 등 노동 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로 전화 상담 - 온라인: 홈페이지(www.youthlabor.kr)를 통한 온라인 상담 신청 - 카카오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추가 후 실시간 채팅 상담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녹취 등 부당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필수 서류는 아님) [유의사항]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중재나 법적 절차 진행 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처]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159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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