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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자체

청소년보호일반

청소년 유해환경정화, 어린이 성범죄 예방 등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어린이 안전 CCTV 9개소 운영 강화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지역주민, 청소년 등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지역주민, 청소년, 어린이 등
[복지로-지원내용]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어린이 안전 CCTV 9개소 운영
강화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2-930-3343
[복지로-근거]
강화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등
[복지로-접수처]
강화군청 가족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지역주민, 청소년 등
관내 지역주민, 청소년, 어린이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청소년보호일반'은 특정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복지 혜택이 아닙니다. 대신, 청소년 유해 환경을 목격하거나, 위기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또는 청소년 본인이 도움이 필요할 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제보: 청소년 유해 행위, 불법 유통물, 위기 청소년 발견 시 국번 없이 112(경찰), 1388(청소년 긴급전화),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등으로 전화 신고합니다.
  • 상담 요청: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심리적 어려움, 가출, 학교폭력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1388(청소년 긴급전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고 또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청소년보호일반'과 관련된 신고나 상담 시, 특정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목격 또는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시간, 장소, 내용, 관련 인물의 인상착의나 특징, 유해 업소명 등
  • 증거 자료: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개인정보 및 초상권 침해에 유의)
  • 위기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의 인적 사항(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상황, 필요한 도움 내용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고의 중요성: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 즉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고자의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고 시에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 무분별한 신고 자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장난 신고를 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연계 서비스 활용: 청소년 보호는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 지자체, 교육기관, 상담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문의처]

  • 청소년 긴급전화: 1388 (24시간 운영, 위기 청소년 상담 및 구조)
  • 경찰청: 112 (범죄 신고 및 수사)
  •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 여성가족부 청소년 관련 부서: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참조, 청소년 정책 및 사업 문의)
  • 각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역별 센터 전화번호 및 위치는 1388 또는 여성가족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지역별 청소년 정책 및 유해환경 정화 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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