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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저소득위기가정지원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이들 중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 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장제비 등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직접신청 및 담당자직권조사->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및 조사-> 행정시장, 읍·면·동장(서류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2473
    [복지로-근거]
    2023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 상 읍면동주민센터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해당 주민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본상 가구원의 중위소득 100%이하(건강보험료 고지 기준)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이내 가정으로서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및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정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중위소득 100%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하여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친척, 이웃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5. 지원: 지원이 결정되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급여가 지급되거나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가출신고서, 실직(휴직) 증명서, 사업자 폐업 증명서
    •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질병/부상 관련)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강제 퇴거 통지서, 노숙인 확인서 (주거 위기 관련)
    • 경찰 신고 확인서, 상담소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 등)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화재 증명원 (재해 관련)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위기 상황과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결정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연계를 통해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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