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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조회수 4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및 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32-450-5128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및 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필요한 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 소득 재산 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 납부 증명, 금융재산 조회용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 증명원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정확한 목록은 방문 상담 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기타 자녀 교육 관련 서류 (예: 재학증명서) 등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가구원 등 모든 정보를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연령 기준: 자녀가 지원 기준 연령(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을 초과하거나 취학을 중단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매년 기준 변동: 복지 혜택의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상담: 본인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찾기 위해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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