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및 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32-450-5128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및 부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및 어린이날 행사 운영 해당없음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게 설,추석 명절격려금 지급 2. 저소득 한부모가족 김장김치 나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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