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문화/여가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련활동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국가가 심사하여 인증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합니다.

[지원 내용]

  • 인증 프로그램 정보 제공: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 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인증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 가능
  • 활동 기록 관리: 인증 프로그램 참여 시,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의 참여기록확인서 발급 가능
  • 포트폴리오 활용: 발급된 활동기록은 대학 입시(학생부종합전형 등) 및 취업 시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안전 보장: 인증 프로그램은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이 의무화되어 있어 보다 안전한 활동 참여 보장

[목적]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청소년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혜택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www.youth.go.kr)' 홈페이지 접속
  • '활동찾기' 메뉴에서 '인증수련활동' 검색 후 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준비 서류]

  • 프로그램별로 참가신청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인증마크'를 통해 국가가 인증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활동 종료 후 반드시 'e청소년' 사이트에서 자신의 활동 기록이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인증부 (02-330-285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부산광역시 서구

서구 복지박람회

지역복지 강화 및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써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복지 자원 및 사회복지기관 등 홍보, 각종 체험부스 운영

경상남도 통영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1.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