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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1.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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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복지로-지원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3.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5.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6.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7.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8.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1.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2.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3.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4.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5.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6.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복지로-신청방법]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650-4654
    [복지로-근거]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복지로-접수처]
    통영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고 접수:
    • 온라인: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홈페이지, 청소년보호센터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 관할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경찰서, 청소년보호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17(학교폭력 및 청소년 긴급지원), 1388(청소년 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 포상금 지급 신청:
    • 신고 내용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이 완료되면, 해당 업무를 처리한 기관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안내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고 시:
    •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서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활용)
    • 신고 내용 입증 자료: 사진, 동영상, 녹취록, 관련 문서, 목격자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
    • 신고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 확인이 필수)
  •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신고 확인 후):
    • 포상금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포상금 입금용)
    • (필요시) 사실 확인서 등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실명 신고 원칙: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익명 또는 가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객관적인 증거 확보: 신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중복 신고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중복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 결정 및 이의신청: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소멸 시효: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포상금 수령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안내를 받으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1388 (청소년 전화), ☎ 02-2100-6000 (여성가족부 대표)
  • 각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 경찰서 (생활질서계 또는 여성청소년과)
  • 청소년보호센터: ☎ 1600-1388
  • 온라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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