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1.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2.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5.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20만원유통업자5만원 6.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7.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8.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9.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10.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1.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2.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3.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 4).5)의 환각물질.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복지로-선정기준]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복지로-지원대상]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통영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규칙에 의함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통영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복지 강화 및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로써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복지 자원 및 사회복지기관 등 홍보, 각종 체험부스 운영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련활동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국가가 심사하여 인증하고, 참여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 및 신고를 24시간 할 수 있는 전화, 문자, 온라인 채널을 통합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건강도모 바우처카드 지원(1인당 연 108천원 충전, 반기별 54천원 충전)
가정의 해체나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을 나온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청소년쉼터)을 제공하고, 상담, 학업, 취업,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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