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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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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복지로-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복지로-지원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
  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
  3. 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
  4. 심의,결정 : (도) 청소년안전망 위원회 심의 의결
  5. 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
  6. 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
  7. 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4-710-2842
    064-760-2462
    064-728-2601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중이거나 이용했던 청소년쉼터, 또는 시/도 청소년 관련 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본인 자격 요건 및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판단되면, 소정 양식의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자립 계획서와 주거 정착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서류 및 면접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1차 심사가 진행되며, 이후 면접 심사를 통해 청소년의 자립 의지, 계획의 현실성, 주거 정착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심사위원회 최종 승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 개별 통보 후, 약정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청소년쉼터 이용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 자립 계획서 (주거 계획, 학업/취업 계획, 재정 계획 등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정인 경우 가계약서 또는 주거 물색 증빙 자료)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추가 요청 시)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자립 계획 및 주거 정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탈락 사유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립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이용 중이거나 퇴소한 청소년쉼터
  • 여성가족부 청소년과
  • 국번 없이 1388 (청소년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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