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지원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의 정책과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참여 기구 활동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위촉된 위원들은 정기회의, 정책 제안 활동, 캠페인, 타 지역 위원회와의 교류 활동 등에 참여합니다. -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역량 강화 교육, 활동 증명서 발급 등을 지원받습니다. - 우수 활동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만 9세 ~ 24세 청소년 [선정 기준] - 매년 초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을 우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매년 1~2월경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매년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위원회는 통상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위원으로서 정기회의 등 의무적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청 청소년 담당 부서 또는 지역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