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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지원

청소년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유해환경(술·담배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등)을 감시하고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 보호는 어른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유해환경을 직접 찾아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청소년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스스로 지키는 역량을 키우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운영비 지원: 감시·계도 활동에 필요한 물품(조끼, 어깨띠 등), 홍보물 제작, 교통비 등 활동 경비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 효과적인 감시·계도 방법, 안전수칙 등에 대한 전문 교육 제공
  • 활동 실적 관리: 우수 활동 단체 및 개인에게 장관 표창 등 포상

[주요 활동]

  • 청소년 유해업소(PC방, 노래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점검
  • 편의점, 마트 등에서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행위 계도
  • 유해 매체물(전단지 등) 수거 및 신고
  • 청소년 보호 캠페인 전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소년 보호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및 대학생,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단체

[선정 기준]

  •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
  • 활동 계획의 구체성, 지속 가능성, 지역사회 연계성 등을 심사하여 감시단으로 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여성가족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모 공고 확인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기관에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 소개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유의사항]

  • 감시단 활동 시 신분을 표시하는 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 업주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위법 사실 발견 시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사진 채증 후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문의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300)
  • 각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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