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청소년 자립지원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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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호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자립 초기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스스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40만원 지급 (2024년 기준). - **지원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지원. 단, 만 25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제한됩니다. - **사용 용도**: 생활비, 주거비, 학업 및 직업훈련비, 의료비 등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이는 자립수당이 청소년의 자율적인 자금 운용 능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징] - **안정적 초기 자립 지원**: 보호종료 직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자율성 보장**: 지원금이 특정 용도로 제한되지 않아 개개인의 자립 계획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적 관점의 지원**: 최대 5년간의 지원을 통해 단기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현재 만 25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인 자. (예: 2024년 1월 1일에 보호종료된 만 18세 청소년은 2029년 1월 1일 전까지 지원 가능)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대상자. - 병원, 교도소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정 기준] -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 만 25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만 지원 가능하며, 이 날짜 이후로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자립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예: 타 부처의 유사 자립지원수당 등) - 보호종료 후 아동복지시설에 재입소하거나 위탁가정에 다시 위탁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 국외이주, 수감, 또는 본인의 거부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며, 계좌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급적 보호종료 직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장소**: 보호종료 당시 주소지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자립수당 담당자와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 결과 통보 및 지급.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보호종료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급받을 계좌) - 보호종료확인서 (보호를 받았던 시설 또는 위탁가정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청할 경우) - (선택)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등 필요 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이 아닌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거주지 변경, 연락처 변경, 계좌 변경 등 중요한 개인 정보나 자립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아동복지시설 재입소, 위탁가정 재위탁, 사망, 국외 이주, 본인 거부, 수감 등으로 자립수당을 계속 지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에 따라 자립 지원 성격의 유사한 수당을 받고 있다면 자립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립지원과 연계**: 자립수당 외에도 주거지원(LH 전세임대 등),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행정복지센터 자립지원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추가 지원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관련 문의: 02-6454-9100 (대표번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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