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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지자체

청소년 지원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청소년증 발급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9세~18세 이하의 청소년
[복지로-지원대상]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청소년증 발급
[복지로-신청방법]

  • 청소년증 발급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40-2613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복지로-접수처]
    청양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만9세~18세 이하의 청소년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가까운 전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사진 및 서류 제출: 준비된 사진과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발급 처리: 신청 접수 후 약 2~3주 내외로 청소년증이 발급되며, 신청 시 지정한 장소(주민센터 또는 우편 수령)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규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무배경 상반신 사진 (3x4cm 또는 3.5x4.5cm).
  • 본인 확인 서류:
    • 청소년 본인이 신청할 경우: 여권,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재학증명서 등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과 청소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분증 기능: 청소년증은 대중교통 이용 시 청소년 요금 적용,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신분증입니다.
  • 재발급 수수료: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 지원이 되지 않으며, 본인 부담입니다. (단,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행정상 사유로 인한 재발급은 예외일 수 있으니 문의 필요)
  • 발급 기간: 신청 후 발급까지는 약 2~3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령 방법: 신청 시 주민센터 방문 수령 또는 등기우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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