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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별지원

저소득 청소년 생활 및 활동비 지원등으로 인한 학업 기회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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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생활비, 의료비, 학업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가정 해체,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비: 월 최대 50만원 (생계유지, 주거 지원 등) - 의료비: 연간 최대 300만원 (질병 치료, 예방 접종, 정신 건강 상담 등) - 학업비: 연간 최대 200만원 (학원비, 교재비, 학습 용품비 등) - 활동비: 월 최대 30만원 (문화 체험, 자기 계발 활동 등) - 기타 지원: 상담 지원, 멘토링, 직업 훈련 등 (필요에 따라 개별 지원 계획 수립) - 지원 기간: 1회 지원 시 최대 6개월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목적] - 위기 청소년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 -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가정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청소년 -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청소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단,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 연령 기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단, 시·군·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가능) - 긴급성 기준: 위기 상황의 심각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 대행 가능 [준비 서류] - 신청서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급여 명세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 사본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필요시: 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폭력 신고서 등) - 기타 시·군·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은 시·군·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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