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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지자체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지역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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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학교 입학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청송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생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복지로-지원내용]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에 교복 구매 사실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주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54-870-6049
[복지로-근거]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청송군청 주민행복과 평생교육팀

받을 수 있는 조건

학교 입학일 현재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청송군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생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신학기 시작 전(2월~3월) 청송군청 홈페이지, 각 학교의 가정통신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공지되는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필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주로 재학(예정) 학교 행정실을 통해 일괄 신청하거나, 학부모가 직접 청송군청 교육 관련 부서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학부모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송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청송군청 소정 양식)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인 및 학생의 청송군 거주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해당 학교에서 발급)
  • 신청인(학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 시) 교복 구입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실비 지원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시도 교육청 또는 타 지자체의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교복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자체에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학교별 교복 착용 형태(교복, 생활복, 자유복 등) 및 청송군의 연간 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방식, 세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송군청 인구청년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교육 및 복지 관련 부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자녀가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각 기관의 정확한 연락처는 청송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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