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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지자체

청송군 8282민원처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주택의 전기(등기구, 안정기, 콘센트, 스위치 등), 수도(수도꼭지, 수전, 샤워기, 세면대 배관, 변기부속 등), 기타(못 박기, 문고리 등) 분야의 생활불편사항 처리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업대상 :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된 가구별 연4회 서비스 이용가능
※ 만65세 이상 독거가구, 만65세 이상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조손가정의 경우 회당 5만원 이내 재료 직접지원, 그 밖에 일반가구 재료 본인준비
제외대상 : 비주거시설(빈집, 창고, 상가 등), 관리주체가 있는 다가구주택, 기관단체 및 종교시설, 시설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는경우 등
[복지로-지원대상]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주택의 전기(등기구, 안정기, 콘센트, 스위치 등), 수도(수도꼭지, 수전, 샤워기, 세면대 배관, 변기부속 등), 기타(못 박기, 문고리 등) 분야의 생활불편사항 처리
[복지로-신청방법]
청송군 8282민원처리 콜센터(054-870-8282) 전화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종합민원과
[복지로-문의]
054-870-8282
[복지로-근거]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8282민원처리TF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업대상 :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된 가구별 연4회 서비스 이용가능
※ 만65세 이상 독거가구, 만65세 이상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조손가정의 경우 회당 5만원 이내 재료 직접지원, 그 밖에 일반가구 재료 본인준비
제외대상 : 비주거시설(빈집, 창고, 상가 등), 관리주체가 있는 다가구주택, 기관단체 및 종교시설, 시설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는경우 등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전화: 청송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해당 민원 관련 부서로 직접 전화하여 불편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표 번호 054-870-6000)
  • 방문: 청송군청 민원봉사과를 직접 방문하여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청송군청 홈페이지(www.cs.go.kr) 내 '군수에게 바란다' 또는 '민원 게시판' 등 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대부분의 생활 민원은 별도의 준비 서류 없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민원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가능하다면 현장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민원 처리 결과 회신을 위한 정확한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사적인 분쟁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청송군의 행정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하고 구체적인 민원 내용을 제공해 주실수록 담당 부서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동일한 내용의 반복 민원이나 악의적인 목적의 민원은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원인의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민원 처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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