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융자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상당액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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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 최대 2,000만원
  • 금리: 연 1% 저금리
  • 상환기간: 거치기간 1년 포함 3년 분할상환

[목적]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 체불금품 회수 전 긴급 생계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한 근로자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받은 근로자

[선정 기준]

  • 1년 이상 근로자: 체불임금의 범위 내 융자
  • 융자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3. 근로복지공단 융자 신청

[준비 서류]

  • 체불금품 확인원
  • 신분증
  • 융자신청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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