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융자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상당액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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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 최대 2,000만원 - 금리: 연 1% 저금리 - 상환기간: 거치기간 1년 포함 3년 분할상환 [목적]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 체불금품 회수 전 긴급 생계자금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한 근로자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받은 근로자 [선정 기준] - 1년 이상 근로자: 체불임금의 범위 내 융자 - 융자한도: 1인당 최대 2,000만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3. 근로복지공단 융자 신청 [준비 서류] - 체불금품 확인원 - 신분증 - 융자신청서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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