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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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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복지로-신청방법]
    과일간식 공급 희망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농정국 스마트농산과
    [복지로-문의]
    043-220-3644
    [복지로-근거]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
    [복지로-접수처]
    시군-교육지원청-학교
    충청북도-11개시군-교육지원청-학교
    11개시군-교육지원청-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충청북도 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해당 지자체(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그에 따라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이 제공됩니다.

  1. 사업 시행 공고: 각 시·도 교육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연초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계획 및 참여 돌봄교실 모집 공고를 발표합니다.
  2. 돌봄교실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초등돌봄교실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3. 선정 및 운영: 선정된 돌봄교실은 교육청 또는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과일 간식을 제공받아 학생들에게 배부합니다.

[준비 서류]
학생 및 학부모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돌봄교실 측에서는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초등돌봄교실 사업 참여 신청서
  • 돌봄교실 운영 계획서
  • 돌봄교실 이용 학생 현황 (명단)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서류 (예: 정산 보고서 등)

[유의사항]

  • 알레르기 정보 공유: 학생의 특정 과일 알레르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돌봄교실 담당 선생님께 사전에 상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과일 종류 변동: 제공되는 과일의 종류는 계절,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및 횟수: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예산과 운영 방침에 따라 지원 시기, 횟수, 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돌봄교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위생 및 안전: 제공되는 과일은 신선도와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수령 후 최대한 빨리 섭취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 이용 문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담당 선생님 또는 학교 행정실
  • 사업 전반 문의: 각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주로 체육건강과 또는 방과 후 돌봄 관련 부서)
  • 지역 과일 관련 문의: 해당 시·군·구청 농업정책과 또는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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