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간식 지원을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등 건강 증진과 도내 생산 제철 과일 소비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 아동 건강 ○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 지속적 증가 하는 상황, 비만의 주원인인 식생활의 불균형과 잘못된 식습관 개선 필요 □ 국내산 과일 소비 촉진 ○ 지역 생산 과일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 및 과일간식 가공업체의 직접고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들에게 우수 지역 과일을 공급함으로써 미래 고객 확보 1회 150g 내외, 연간 30회 정도(주1~3회 선택)하여 공급
[복지로-선정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본 사업은 개별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인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또는 해당 지자체(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그에 따라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이 제공됩니다.
[준비 서류]
학생 및 학부모는 별도로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다만, 돌봄교실 측에서는 사업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결혼이민자의 이중언어 및 문화이해 역량을 활용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로 양성하고, 교육 현장에 파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ㅇ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 도모 ㅇ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 ㅇ 다문화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이중언어 수업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 지원 ㅇ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을 시군별 책임 하에 운영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 및 국내 정착에 기여 ㅇ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 중도입국자녀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중도입국자녀 정규학교 진입 징검다리 역할 도모 서비스 지원 인력 급여 지급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적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성을 함양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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