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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부처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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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숲생태관리인)
    •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 (숲길등산지도사)
    •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도시녹지관리원)
    •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복지로-신청방법]
  • 산림청 및 해당 도·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도시숲경관과 [복지로-문의]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044-300-4411 02-961-2573 043-850-3345 031-540-2035 031-570-7413 042-580-5538 02-2115-7560, 7563 051-888-4251, 4252 053-803-4401~2 031-8030-3562 033-249-3130 055-211-4285 064-710-6763 033-640-8621 041-850-4052 032-440-3684 062-613-4242~3 042-600-3697 052-229-3352, 3355 043-220-3984, 3985 041-635-4509 063-280-2681 061-286-6631 053-950-2872 033-738-6281 054-850-7751 063-620-4641 1588-324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00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379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3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14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읍면동 산림청 각 시도

    받을 수 있는 조건

      • (숲생태관리인)
      • -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
      • (숲길등산지도사)
      •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 (도시녹지관리원)
      •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순으로 선발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각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Work-Net(워크넷) 등에서 매년 초(통상 11월~2월)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모집 시기 및 규모는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모집 기관에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온라인 접수(기관별 상이)를 통해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우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면접 심사: 서류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직무 이해도, 인성, 건강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5.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 및 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6. 근로계약 체결: 합격자는 모집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참여 신청서 1부 (공고문 양식 활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 정보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 및 자녀 등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과거 및 현재 고용 상태 확인용, www.nhis.or.kr)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3개월, 가구 소득 심사 자료)
    •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재산 기준 심사 자료)
    • 자격증 사본 1부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숲해설가 등 산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경력증명서 1부 (해당 분야 경력자)
    • 취업 취약계층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해당자)
    • 기타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모집 기간이 짧으므로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고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동일 기간 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복 참여가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철저 준비: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무 환경 이해: 산림복지일자리는 대부분 실외 활동이 많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체력적인 요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 반복 참여 제한: 이전 연도에 산림복지일자리 또는 유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 일정 기간(예: 1년) 동안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실외 근무가 많으므로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건강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사업 시행 주체이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과, 경영과 등에 문의하십시오.
    • 시·군·구청 산림 관련 부서 또는 일자리 담당 부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산림복지 일자리 사업의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산림복지국 또는 산림일자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전반적인 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ork-Net (워크넷) 고객센터: 1577-7114 (전국 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검색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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