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주사랑상품권(100,000원)을 모바일 또는 지류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3. 2. 기준 신입생 명부(주민등록) 및 4. 1. 기준 학생 명부(재학여부) 교차 점검
[복지로-지원대상]
입학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당해 연도에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나주사랑상품권(100,000원)을 모바일 또는 지류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 기간을 정하여 초등학교 또는 교육지원과에서 신청서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 교육지원과
[복지로-문의]
061-339-4693
[복지로-근거]
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
[복지로-접수처]
나주시청 교육지원과
관내 초등학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의 아동들에게 월동연료비를 보조하여 겨울철 난방에 차질없도록 함 1) 지급금액 - 대상 세대별 200,000원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월 10만원 지원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5천원 이내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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