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5천원 이내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5천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 아동 및 위탁보호 희망자는 관할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 아동 및 위탁가정 환경 조사 : 읍면동
    ○ 가정위탁보호 결정 : 시
    ○ 가정위탁보호 결정사항 통보 : 신청인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 사례관리 : 읍면동 및 시, 가정위탁지원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650-4622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시청
    읍면동
    통영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통영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 보호아동으로 선정
    ○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1단계: 상담 및 문의: 관할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까운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가정위탁 제도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2. 2단계: 위탁가정 신청서 제출: 상담 후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위탁가정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3단계: 위탁가정 심사 및 조사: 신청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조사를 통해 주거 환경, 양육 능력, 경제 상황, 가족 관계, 범죄 경력 조회,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전력 조회 포함)
  4. 4단계: 위탁부모 교육 이수: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 전, 아동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5. 5단계: 위탁가정 결정 및 아동과의 만남: 심사를 통과하고 교육을 이수한 가정을 위탁가정으로 최종 결정하며, 아동의 상황과 위탁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아동과 연결해 줍니다. 아동과의 사전 만남(적응 기간)을 통해 상호 적응을 돕습니다.
  6. 6단계: 위탁 계약 체결 및 지원 시작: 시군구 또는 위탁지원센터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 양육보조금 등 각종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부모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 재산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경제적 능력 확인)
  • 건강진단서 (위탁부모 및 동거 가족의 건강 상태 확인, 정신과 및 전염성 질환 포함)
  • 주거지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필요시) 추천서, 경력증명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유의사항]

  • 장기적인 책임감: 가정위탁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인 양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인 사례 관리: 위탁 기간 동안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정기적인 사례 관리(가정 방문, 상담 등)를 받게 되며,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협력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 아동의 변화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상처, 발달 지연, 행동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 원가정과의 관계: 원가정과의 면접 교섭, 복귀 가능성 등 아동의 친권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교육 참여: 위탁부모는 아동 양육 기술 향상 및 위탁 제도 이해를 위한 보수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용도: 양육보조금 등 지원금은 위탁아동의 양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법적 책임: 위탁 기간 동안 위탁부모는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앙지원단)
  •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된 가정위탁지원센터 (온라인 검색을 통해 가까운 센터 정보 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아동학대 신고)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