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사업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된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정보호를 우선 제공해야 하며, 특히 발달이 중요한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가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위탁아동 1인당 월 일정액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약 월 30~50만원 수준이나, 물가상승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문의 필요) 이 보조금은 아동의 식비, 의류비, 용돈 등 기본적인 양육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 의료비 지원: 위탁아동의 질병 및 상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일부 지원, 특정 질환 등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 있음)
- 교육비 지원: 취학 전 아동의 보육료, 취학 아동의 학용품비, 교재비, 학비(수업료 및 입학금 등)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령 및 학교급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음)
- 상해보험료: 위탁아동의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 명절 및 졸업·입학 등 특별 시기에 필요한 지원금,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금(만기 위탁아동 대상) 등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시군구를 통해 위탁가정에 직접 지급되거나, 필요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위탁 결정 시부터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되며, 아동의 복리 및 자립 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가정 환경 제공: 보호대상아동에게 시설이 아닌 실제 가정의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유대감과 애착 형성을 돕습니다.
-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 가정보호 우선 원칙 실현: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아동복지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요보호아동 발생 시 시설 보호에 앞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 영아 발달 특성 고려: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초기 애착 형성이 뇌 발달 및 정서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정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환경 제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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