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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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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신청받은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
3)시.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보호를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55)237-1226
055-749-4870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경상남도 진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이 가정위탁 조치될 때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보다는, 가정위탁 결정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위탁 보호 상담 및 신청을 합니다.
  2. 위탁가정으로서의 자격 심사 및 아동과의 상호작용 평가를 거쳐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됩니다.
  3. 위탁 보호 결정과 동시에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에서 보호비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합니다.
  4. 이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위탁부모 계좌로 보호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가정위탁 보호 결정 통보서 사본
  • 위탁부모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위탁아동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이 등재된)
  • (필요시) 위탁가정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추가 지원 심사 시)
  • (필요시) 아동의 건강진단서, 재학 증명서, 치료비 영수증 등 기타 관련 서류
  • 정확한 필요 서류는 상담 시 담당 기관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원금의 투명한 사용: 지원금은 오로지 위탁아동의 양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 위탁가정은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담당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가정 방문, 상담, 양육 상황 점검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 상황 변경 통보 의무: 위탁아동의 거주지 변경, 취학, 건강 상태 변화, 위탁부모의 자격 변동 등 중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 중단 사유: 아동의 원가정 복귀, 다른 시설로의 전원, 사망, 위탁 보호 해지, 만 18세(또는 연장 보호 기간) 도달 시 지원은 자동 중단됩니다. 또한 위탁부모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성격의 아동 양육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가정위탁 담당 부서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센터 정보 확인 가능)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9400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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