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아동의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을 통한 건전한 성장여건 조성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0,000~500,000원(매월 연령별 차등 지급)
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1,000,000원(신규 가정위탁가정 책정시 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아동을 위탁하고자 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은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가정위탁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신청받은 읍면동 담당자는 신청인의 가정과 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
3)시.군.구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위탁보호를 결정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55)237-1226
055-749-4870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복지로-접수처]
경상남도 진주시
만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없는 경우의 아동
[신청 방법]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이 가정위탁 조치될 때 자동으로 연계되어 지원이 시작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보다는, 가정위탁 결정 과정에서 담당 기관과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가정보호를 우선하도록 하며,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가정보호 우선 실시 필요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34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애,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 65천원 이내
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지원 (만 7세 미만 340,000원/ 만12세 미만 450,000원/ 만12세 이상 560,000원)
경기도 내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형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생애주기별 영유아건강검진 연계를 통한 예방과 스크리닝 ADHD영유아 조기진단 및 예방, 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성장지원 ADHD 원스톱 맞춤형 통합치료 특화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ADHD조기발견과 예방으로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영유아검진+ADHD선별검사 함께 실시 ADHD선별검사 단독으로 진행 영유아ADHD선별검사 진행 검사결과 분석 결과 분자 통보 결과분석 및 분류+ 결과에 따른 분기별 부모교육
기미아보호지원 긴급지원대상자 피복비 급식비 위탁비 지원
저출산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일정기간 양육비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 필요 지원대상 :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군수가 정한 기준일(2025.6.1.) 현재 1년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동백전 정책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2025.6.10.~2025.11.28. 신청방법 : 방문(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 ->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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