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 신입생 자녀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초기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의 출발점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초등학교 신입생: 100,000원 (일십만원) - 중학교 신입생: 150,000원 (일십오만원) - 고등학교 신입생: 200,000원 (이십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 - 지원 시기: 신청 기간 내 접수 및 심사를 거쳐 매년 3월~4월 중 지급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사용 용도: 입학 준비물, 교복, 학용품 구매 등 신입생의 학업 준비에 필요한 경비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가구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 시작을 지원하고, 교육의 보편적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실제적인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 신입생 입학 시기에 맞춰 지원하여 가장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금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입학연도 기준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대안학교 및 특수학교 포함 가능)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약 3,260,000원 이하) - 학령 기준: 해당 연도 입학하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입학축하금 또는 신입생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이미 교육급여(입학금 및 수업료 제외)를 통해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예외 적용 가능) - 동일 학생이 동일 학제(초, 중, 고)에서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연도 입학 시즌에 맞춰 각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보통 2월 중순~3월 말) 2. 서류 준비: 아래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초·중·고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심사 완료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1.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2.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가구원 확인용) 3.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자녀 관계 확인용) 4.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통지서 (해당 연도 신입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직인 필수) 5.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6.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로 시스템 연계 여부에 따라 생략될 수 있으나 미리 확인 필요) 7.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누락되거나 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후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교육청 교육지원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반적인 복지 정보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