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 [복지로-신청방법]
    • 상세한 선정요건 및 신청서류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에 문의(1588-1519)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복지로-문의] 1588-151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3 [복지로-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초기 상담 및 문의: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사업 참여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직업 능력 평가: 신청서 접수 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전문 기관에서 직업 능력 평가를 진행하여 개인의 직무 역량 및 적성, 전환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4. 개별 전환 지원 계획 수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맞춤형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계획(ISP)을 수립합니다.
    5. 프로그램 참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직업 훈련, 구직 활동, 취업 알선 등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상담 시 요청되는 서류 (예: 건강진단서, 자격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의지: 본 사업은 참여자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성공적인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훈련 및 구직 활동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 단계별 평가: 프로그램 진행 중 직업 평가 및 상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및 내용의 변동: 지원 내용은 개인의 특성과 시장 상황, 그리고 사업 운영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훈련 및 취업 알선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 직업 전환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 각 지사 (대표 전화: 1588-1519)
    • 가까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등)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