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를 위하여 ① 전환준비 ② 전환지원 ③ 고용안정 3단계로 지원합니다. 고용전환촉진수당(장애인) : 전환준비단계 동안 참여자의 훈련 동기부여 등을 위한 참여수당 지급(월 30만원 한도) 취업성공수당(장애인) : 전환성공시 3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급 * (1개월) 20만원 → (2개월) 30만원 → (3개월) 50만원 사업주지원금 : 전환지원사업 참여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관리 등을 위한 지원금 지원(월 90만원 한도, 최대 3년간)
[복지로-선정기준]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취업취약계층인 관내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장적응체험훈련을 운영하여 취업하고자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무수행능력, 근태, 직장 내 관계 등 현장에서의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직장적응체험 훈련 - 문서파기, 우편물 발송 등 사무업무 보조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 사회 참여 확대, 인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상담, 교육, 자조모임,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운영합니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아동당 연 1,080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1,08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서비스 제공은 월 160시간 이내 사용 가능
취업과 직업선택이 어려운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 도모 장애인전용주차장 다수 위반구역 단속보조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월 10만원의 직업적응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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