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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순회돌보미가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내용: 배설도움, 체위변경, 응급상황 체크, 기타 위생관리 등
  • 시간: 22시~익일 오전 6시
    [복지로-신청방법]
    이용 희망자 읍면동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3-803-3992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종합조사 기능제한 영역 360점 이상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24시간 호흡기 장착 또는 사지마비 와상등으로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독거, 취약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자의 장애 정도, 돌봄 필요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내용이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안내에 따라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야간 돌봄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권장)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보호자의 돌봄 불가 사유 확인 서류 (예: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장애인의 현재 상태, 돌봄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복 불가: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시설 입소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따라 서비스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 내용은 개인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되므로, 모든 서비스 대상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건강 상태 악화 또는 호전, 보호자 변경 등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협조: 방문하는 돌봄 인력의 안전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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