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자기 상해나 타인 공격 등 도전적 행동이 심해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적인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체계로 제공합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의 장애인 지원 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대상자의 의미 있는 하루와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도입된 맞춤형 집중 돌봄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개별 지원: 전문 교육을 이수한 서비스 제공인력이 1:1로 매칭되어 24시간 돌봄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간 개별 활동: 낮 시간에는 산책, 음악 감상, 미술 등 개인의 선호와 강점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활동을 지원합니다.
  • 주간 그룹 활동: 2~3인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야간 돌봄: 주거형 시설에서 야간 시간 동안의 돌봄 및 응급상황에 대비합니다.

[특징]
단순 돌봄을 넘어, 긍정적 행동지원(PBS) 전문가가 참여하여 도전적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이 심한 자

[선정 기준]

  • 도전적 행동의 심각성, 돌봄의 시급성, 기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도별 서비스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돌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후 방문 조사를 통해 서비스 필요도를 평가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발달장애인 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전적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관련 기관 기록 등 (필요시)

[유의사항]

  • 전국적으로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정원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월 15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면제)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1522-2882)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