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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지자체

추석명절 경로당 위문

추석명절어르신 위문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경로당 조성 및 미풍양속 계속 발전 추석 명절에 경로당에 위문품 전달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북구지회에 추석위문품 전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추석 명절에 경로당에 위문품 전달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1-309-4367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7조
[복지로-접수처]
부산 북구 주민복지과
부산광역시 북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 북구지회에 추석위문품 전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 부서에서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별도의 개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기존에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경로당을 선정합니다.

  • 경로당 회장 또는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해당 경로당의 운영 현황을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부서에 보고하여, 활발히 운영 중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규 등록 경로당의 경우, 등록 절차 완료 후 관할 부서에 운영 개시를 알리고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위문품 수령 확인증 또는 사용 내역 보고서 등 간단한 행정 서류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등록증 사본 (신규 등록 또는 정보 변경 시)
  • 경로당 운영 규약 (필요시)
  • 경로당 이용 어르신 현황 (인원 파악 및 효율적인 위문품 배분 시)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등록 경로당에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어렵거나 시기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위문금 및 물품은 경로당 전체 어르신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 위문 방문 시 경로당 방역 수칙 준수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불법 운영, 회계 부정 등 문제가 발생한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향후 복지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경로당 관련 부서
  • 지역사회복지관 (일부 지역은 복지관에서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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