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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장려금 지원

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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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리 시는 장기화된 저출산 현상과 그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기들을 환영하고,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첫째 자녀: 300만원 - 둘째 자녀: 5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1,000만원 *쌍둥이 출산의 경우, 첫째와 둘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지급됩니다. (예: 첫 출산 시 쌍둥이 → 첫째 300만원 + 둘째 500만원 = 총 800만원 지급)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첫째 자녀: 일시금 300만원 지급. - 둘째 자녀: 첫 2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급, 이후 12개월 동안 매월 25만원씩 분할 지급. (총 50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첫 300만원은 일시금으로 지급, 이후 28개월 동안 매월 25만원씩 분할 지급. (총 1,000만원)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합니다. 분할 지급의 경우, 첫 지급일로부터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됩니다. [특징] 본 장려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아이가 성장하는 초기 양육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분할 지급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출산율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리 시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족 가치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우리 시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단, 신생아는 우리 시에 주민등록 등재 필수) -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모든 형태의 출산 가정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우리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연속 거주 요건) - 신생아가 우리 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하며, 장려금 신청 시점까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엄수) -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타 시·도 유사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수.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절차 간소화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양육장려금 지급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서식 작성) 2.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방문 신청 시 필수) 3.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장려금 입금 계좌 확인용) 4.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출생일 기준 거주 기간 확인) 5.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 확인 및 가족 구성원 관계 확인용, 필요한 경우에 한함)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거주 요건 유지**: 분할 지급 중인 경우, 신청인 또는 신생아가 우리 시의 거주 요건(주민등록 유지)을 상실하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 타 시·군·구로 전출 시) - **중복 지원 제한**: 타 시·도 또는 유사 목적의 국가 사업에서 출산·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장려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장려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타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고지**: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 신청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주민센터에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출산 담당 부서 - 우리 시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여성가족과): [예시) 00-1234-5678] - 복지로 상담센터: [예시)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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