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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서울시 최초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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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히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서울시 해당 구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한 출산양육지원 정책입니다. 서울시 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최대 1천만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덜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순위 및 성장 단계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아: 총 OOO만원 (예: 출생 시 OOO만원, 만1세 OOO만원, 만2세 OOO만원) - 둘째아: 총 OOO만원 (예: 출생 시 OOO만원, 만1세 OOO만원, 만2세 OOO만원) - 셋째아 이상: 총 1,000만원 (예: 출생 시 OOO만원, 만1세 OOO만원, 만2세 OOO만원, 만3세 OOO만원) * 구체적인 지급 시기 및 금액은 지자체의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 시기: 출생 신고 및 신청 접수 후 익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단계별 지원금은 해당 월령 도래 시점에 지급됩니다. [특징] - 서울시 최초 최대 1천만원 지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출산양육지원금으로, 구민의 자녀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합니다. -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 출생아 순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다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 생애 주기별 지원: 출생 초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맞춰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 해당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외국인 등록자 포함, 다만, 국내 거소 신고자는 제외) - 신생아가 서울시 해당 구에 출생 등록된 경우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 (사업 시행일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본 사업은 출산장려를 위한 보편적 지원금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령 기준: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되므로 부모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거주 기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서울시 해당 구에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지속적인 거주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산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수령 중인 경우 (단,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은 중복 수혜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해당 지자체별 신청 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2.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신청인: 신생아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하며,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및 체류 요건을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1.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또는 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 및 신청인 거주지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신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용) 5. (필요시)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신청인 명의) 6.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또는 영주권 사본 등 체류 자격 증명 서류 [유의사항]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및 지원 기간 동안 해당 구에 지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정해진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확인: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중복 지원: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전출: 지원금을 수령하는 도중 타 구 또는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남은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서울시 해당 구청 보육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등) : 02-XXX-XXXX -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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