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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이상 출생아 자녀 양육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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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현상 심화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이상 출생아 자녀에게 월 10만원 ~ 20만원 상당의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 및 기간에 차이가 크며, 일회성 출산축하금과 월별 양육비가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매월 현금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자녀 출생일로부터 최대 만 7세 미만까지(취학 전) 지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출생월부터 84개월까지 지원. 지자체별 상이) - 지원 내용의 예시: - 서울시 특정 구: 셋째아이상 출생 시 1회 100만원 지급 후 월 10만원 (1년간) - 경기도 특정 시: 셋째아이상 출생 시 월 15만원 (만 3세까지) * 정확한 지원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복지 관련 조례 및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을 적극 장려하여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특징: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출산 장려 효과가 크고 지원 절차가 비교적 간편합니다. 현금 지원을 통해 양육에 필요한 유아용품 구입, 보육 시설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한 가정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셋째 이상 자녀가 만 7세 미만인 경우 (단, 일부 지자체는 지원 연령 및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일 현재 자녀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다자녀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은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본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의 출산 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특정 사업은 소득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최소 1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아동복지시설 등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아동 양육 관련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국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동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자녀의 순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혼 등으로 자녀 관계가 복잡한 경우, 지자체별 내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거나 출생 신고와 연계된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 시 다른 출산 지원 서비스와 함께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 신청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공통)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통)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 (공통) 출생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공통)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 계좌) - (추가) 필요한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선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이 지자체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나 웹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사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과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사업과의 중복 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신고: 주소지 변경, 이혼, 자녀의 전출, 사망 등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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