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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아에 대한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증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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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응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출산 가구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예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등]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며, 연도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예시: 익월 20일 이내] 지급됩니다. - 적용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일이 다를 수 있음) [특징] - 보편적 지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지역별 특색: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지원 금액, 거주 요건, 지급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다자녀 가구 우대: 일부 지자체에서는 둘째, 셋째 자녀 출산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여 다자녀 출산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 또는 보호자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해야 함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출생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1개월~1년 이상 거주 요건 상이) -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불법 체류 외국인 - 거주 요건 미충족자 - 사망 등으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단, 출생 직후 사망 등 예외 규정은 지자체 조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산일로부터 [예시: 60일 이내 또는 90일 이내]에 신생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생증명서 (병원 발급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 (해당 시) 외국인등록증 사본 (부모 중 외국인인 경우)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출산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은 매우 중요하며, 출산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보건소 또는 아동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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