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산축하금

출산가정 경제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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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출산축하금은 급격한 저출산 현상 심화와 육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가중 문제에 대응하여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건강한 아이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장려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일시금 지급): - 첫째아: 100만 원 - 둘째아: 200만 원 - 셋째아 이상: 300만 원 - 지원 방식: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완료 시 지급 [목적] -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확산 및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전반의 저출산 극복 노력에 동참합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 마련 및 미래 세대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 아이의 출생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부 또는 모 중 1명과 신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함 - 출산축하금은 일반적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일부 지자체는 특정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출산 지원금(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등)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신생아가 출생등록되지 않은 경우 - 부 또는 모, 신생아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외국인 등록 거주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출생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본 (신청인과 신생아의 동거 여부 확인용, 필요한 경우)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부모 중 한 분에게만 지급되며, 중복 신청 시에는 최초 신청 건으로 처리됩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출산 지원금(예: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등)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생아의 출생등록이 선행되어야만 출산축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신청 기한, 필요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출산 담당 부서 - 각 시/도 또는 구/군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출산보육과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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