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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선물지급

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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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출산축하선물지급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의 일환으로, 신생아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아이 양육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생아 1인당 100만원 (일백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자체 정책에 따라 현금 또는 상품권 중 택일 또는 일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시기:**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행정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 가구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 도모 -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 - 출생일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생아가 해당 시/군/구에 출생등록이 완료된 경우 [선정 기준]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시/군/구에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거주한 경우 (지역별로 거주기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신생아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제외 대상:** 해외 영주권자 또는 이민 예정자, 다른 유사한 출산축하 지원금을 해당 시/군/구 외의 다른 지자체에서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 방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정부24'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출생신고가 완료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후 발급 가능, 부모와 신생아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거주 기간 확인용)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요건:**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요건(특정 시/군/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출산축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명의:**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정보는 일반적인 지침이며,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정책에 따라 지원 금액, 거주 기간 기준,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아동/보육/여성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정부 정책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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