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산축하 유아용품 지원사업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 축하 유아용품을 지급함으로써 출생아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작은 기쁨을 증대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 축하의 의미를 담아 유아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사회적 기쁨을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의 가치를 높이고 양육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신생아 양육에 필수적인 유아용품 (예: 아기띠, 젖병 소독기, 베이비 욕조, 유아용 위생용품 세트 등)으로 구성된 '출산축하 꾸러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10만원 상당).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선택 또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현물(택배 발송 또는 방문 수령)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출생아 1인당 1회 지원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 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 용품을 지원합니다. -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축하 분위기를 확산시켜 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신생아로,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출생 등록을 완료한 신생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생아가 출생일로부터 지원사업 신청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기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출산축하 유아용품 지원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 신청 주체: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또는 상세): 신생아와의 관계 및 출생 사실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신청인의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및 유사 사업에서 이미 출산 축하 유아용품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을 받으신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연락처 및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지원 물품 배송 및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제공되는 유아용품은 교환 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령 시 품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출생 즉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