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출산 장려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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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 위기 극복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초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 1인당 월 5만원 (최대 12개월, 총 60만원) - 지원 방식: 출생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매월 신청인(부 또는 모)의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 - 목적: 신생아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초기 육아에 필요한 생활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 도모. [특징]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출생아 가구에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확산합니다. - 생애 초기 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 및 기간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생아 (주민등록이 완료된 영아)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생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출생아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외 대상] - 출생아 또는 그 부모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단,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예외). - 출생아가 해외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출생아 관련 건강보험료 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후 조정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 신청인: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부모가 모두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방문 신청: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용. 필요 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을 엄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출생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혜택이 있으니,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역별 전화번호 상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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