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지자체

충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보호자의 부재나 학대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정과 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위기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아래의 서비스를 현금 또는 물품 형태로 지원합니다.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검진, 치료, 수술비 등) · 학업지원: 연 150만원 이내 (검정고시, 상급학교 진학비 등) · 자립지원, 법률지원, 상담지원 등 [목적] 위기청소년의 긴급한 문제 해결을 돕고, 이들이 다시 꿈을 키우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위기청소년 - 다른 법률 및 제도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우선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으로서, 아래 위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비행·가출 등으로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이웃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연계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담기록, 추천서 등) - 지원 항목별 필요 서류 (진단서, 견적서 등) [유의사항]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은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청소년 상담전화 (☎ 1388)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