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충북 범죄피해자 지원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비, 생계비,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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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범죄 피해자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국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 하에,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구조금(치료비, 장례비, 생계비 등), 긴급생계비, 임시주거비 지원 - 심리적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 제공 - 법률적 지원: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 변호사를 통한 무료 법률 구조 지원 - 신변보호: 가해자로부터의 보복 범죄 우려 시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등 [특징] 충북지역 내 검찰청,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연계하여 피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 일상 복귀까지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피해자)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선정 기준] - 지원 종류에 따라 피해의 정도, 가해자로부터의 배상 여부,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제외 대상] -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친족 관계(가정폭력 등 예외 있음) - 피해자에게 범죄 유발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청주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또는 (사)충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신청 방법: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서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치료비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범죄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해당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충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294-1375 - 청주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국번없이)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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