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충북 청소년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에게 그룹활동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성 향상과 의미 있는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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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 스스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응력과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월 44시간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 이용권으로 제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면제 ~ 전액부담으로 차등 적용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학생 [선정 기준] -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은 없으나, 우선순위(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 등)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 - 재학증명서(필요시) [유의사항]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매월 제공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하며,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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