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충청남도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충청남도에 신규 전입하여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성공적인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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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내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생활 기반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0만원 ~ 500만원 내외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분할 지급 (예: 최초 전입 시 일부, 6개월 거주 후 잔여분 지급) - 사용 용도: 생계비, 주거비, 소규모 창업 자금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충남 지역 유입을 장려하고, 인구 증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 - 경제적 안정을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융화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호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충청남도 관내로 전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타 시·도에서 정착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는 자 - 충청남도에 실거주하며, 지역사회 정착 의지가 뚜렷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신청서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각 시·군별로 지원 금액이나 조건,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수령 후 단기간 내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청 자치행정과 또는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과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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