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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지자체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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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4순위)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범위 내)
[복지로-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90-2576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학생 소속 학교
교육부 및 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4순위)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 또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연도의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준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배부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학교 및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강좌 신청: 선정된 학생은 지원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신청하여 수강합니다.

[준비 서류]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저소득층 증빙 서류 (해당하는 서류 1부 또는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학교장 추천 대상자에 한하여) 학교장 추천 사유서 또는 관련 증빙 서류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지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교육비 지원 사업(국가, 지자체, 교육청,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 수강료와 동일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금액 확인: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수강료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금은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교재비, 재료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은 별도 부담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학교에 문의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 자격 유지: 지원 자격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자격에 변동(소득 수준 향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학교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성실한 참여: 자유수강권을 통해 수강하는 방과후학교 강좌에도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무단결석 등이 잦을 경우 다음 학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가장 먼저 재학 중인 학교의 방과후학교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
  • 충청북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 (초등학생은 유초등교육과, 중고등학생은 중등교육과로 문의) 또는 교육복지 담당 부서
    (구체적인 전화번호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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