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확대로 공교육 활성화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범위 내)
[복지로-선정기준]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4순위)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수강료 지원(연 60만원 범위 내)
[복지로-신청방법]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학부모만 가능)을 통해 교육비를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90-2576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원클릭 또는 복지로)
학생 소속 학교
교육부 및 교육청
(1순위) 법정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법정수급자(1순위)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범위에 속하는 자
(3순위) 학교장 추천자: 교육비 심사결과 1~2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 추천
(4순위)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기타)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 보훈대상자 자녀,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충북 지역의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북 내 각 시군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됩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에게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예방하고, 위험 수준에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치료,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무료로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업 집중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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