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북 내 각 시군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사업 개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학습 및 숙제 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급·간식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좋고, 마을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창군 아이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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