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북 내 각 시군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됩니다.
[사업 개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 돌봄, 학습 및 숙제 지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급·간식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입니다.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학교돌봄(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센터,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이 좋고, 마을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50퍼센트 범위 내 감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창군 아이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난감도서관(1층) - 이 용 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주요시설 : 장난감 505종 1,068점, 북카페, 액션볼놀이실, 수유실, 장난감 소독실, 장난감 대여 배달 ○ 실내놀이터(2층)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 주요시설 : 정글짐, 트램폴린, 암벽등반, 부모 휴게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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