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지자체

충청북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도내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성 질환인 퇴행성관절염은 노년기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에 수술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내에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항목: 인공관절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및 비급여 항목 일부 [특징] - 단순히 수술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전 상담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보건소에서 연계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회복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등) 충족 시 지원 가능 - 의사로부터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무릎관절증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코드 포함) 1부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확인을 위한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 후 소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전 보건소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