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충청북도

충청북도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어르신들의 여가 및 교류 공간인 경로당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동절기·하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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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운영비(매월 또는 분기별)와, 동절기(11월~3월) 난방비 및 하절기(7월~8월)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특징] -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의 기본 운영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지원 사업으로, 특히 폭염이나 한파 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무더위/한파 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등록된 모든 경로당 [선정 기준] -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등록된 모든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 수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경로당 회장 또는 관리자가 매년 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합니다. 별도 신청 기간이 없는 경우, 지자체에서 등록 현황을 파악하여 직권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경로당 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통장 사본 등 [유의사항] - 지원된 운영비 및 냉난방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정산 보고가 필요합니다. - 지원금액은 시·군별 재정 상황 및 경로당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노인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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