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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 지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복지로-지원대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정
[복지로-지원내용]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행),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39-7403
[복지로-근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12개읍면
예산군청
12개 읍면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 한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필요시) 등

[유의사항]

  • 매년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으며, 한번 신청하면 자격 변동이 없는 한 재신청 없이 만 24세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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