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주택을 소유한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불안정한 주거 환경 개선 의지 고취 및 이사비용 부담 경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사비용의 부담을 갖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 노령 및 장애로 인한 거동불편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사 서비스 로 훈훈한 사랑나눔 확산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하여 입주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심리·정서, 고용, 의료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